시행 앞둔 김영란법
접대·선물문화 확 바뀐다.."저녁자리 술 한잔?" NO
단체 접대때는 'n분의 1'로 따져 상한초과때 과태료
승진 축하 화훼는 '선물'…경조사 화훼는 '경조사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경조사비 10만원은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의 접대·선물 문화는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설정한 만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접대 문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직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이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취지를 구현하지만,관행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기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저녁 자리에 술 한잔 이제는 안돼요" =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
'3만원 상한액'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는 '저녁 식사에 술 한잔' 대접은 불가능해진다.
저녁 시간에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한정식을 먹게 되면 보통 가격이 1인당 3만원을 넘어선다. 쇠고기를 구워 먹거나 중식당, 일식당, 양식당 등지에서 코스를 먹어도 3만원은 훌쩍 넘는다.
돼지고기 삼겹살 안주에 반주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몇잔 마셔도 상한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에는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계산을 해 상한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된다. 식비에는 물론 음료나 술값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정부청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이나, 세종시 일대 음식점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선물은 무조건 5만원 이하…"한우 선물 안돼" =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선은 5만원이다.
이제는 비교적 단가가 비싼 한우·굴비 등 명절 선물은 안된다.
승진 선물로 인기가 많은 난(蘭)도 선물할 수 없게 된다. 난 가격도 대부분 5만원 이상이다.
이 때문에 농축수산업계나 화훼 업계 등은 한우·굴비·화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가의 와인이나 위스키 선물도 불가능하다. 와인이나 위스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좋은 와인은 보통 5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에서 일부 금액 기준을 완화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지적했던 경기 내수 위축 우려를 해소하는데 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려놨는데, 김영란법이 여기에 거꾸로 가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거꾸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해져 촌지 같은 부적절한 선물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선물을 받게 되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 경조사비 10만원…금액기준 현실화 = 권익위는 경조사 비용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의 5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다.
경조사비에는 경조사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도 포함이 된다.
예를 들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고 동시에 축하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는 경우에는 두가지를 합산해서 1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다만 경조사 목적이 아니라 승진 선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물로 분류가 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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