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 변호사 내주 소환 준비
원정도박 경찰 ㆍ검찰 수사 무혐의
“30억~40억원은 받았을 것 “추론
정운호 정확한 액수엔 함구 일관
“檢에 6억 정도로 진술”얘기도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의뢰인 2명으로부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12일 구속되면서 이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쪽으로 관심이 향하고 있다.
최 변호사가 법관 출신을 내세워 거액의 수임료를 거둬들였다면, 2013~2015년 원정도박 사건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홍 변호사는 검찰 출신 전관의 수사무마 로비 의혹을 드러낼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0일 홍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을 대략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쯤 그를 소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 대표와 박모(44)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 등을 비롯해, 홍 변호사 사무실의 회계담당 직원과 동료 변호사 등 그의 주변인물들까지 연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관심의 초점은 홍 변호사가 과연 정 대표로부터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앞서 언론에 “사건 수임료는 1억 5,000만원 정도”라고 수차례 밝혔다.
별도로 네이처리퍼블릭 고문으로서 월 500만원의 급여도 받았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포함, 무려 5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소소하다고 할 법하다.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소 1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이미 그를 탈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현행법상 국세청의 고발 없이 검찰이 조세범을 기소하려면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만 가능하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홍 변호사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뿐 아니라 법률사무소가 내야 할 법인세 등까지 감안하면 20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수사팀이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에서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빼고 남은 액수의 40%가량을 세금으로 낸다.
일각에선 검찰 최고의 ‘특수통’ 검사로 꼽혔던 홍 변호사의 이름값, 최 변호사의 수임료 등을 감안할 때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결국 구속기소되긴 했지만, 그에 앞선 경찰ㆍ검찰 수사에서 홍 변호사가 무혐의를 이끌어냈던 점을 고려하면, 30억~40억원이 건네졌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정 대표 측이 밝히지 않는 이상, 실제 수임료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정 대표는 자신과 폭로전을 벌였던 최 변호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지만, 홍 변호사 관련 의혹에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로선 홍 변호사에게 불똥이 튀어 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대표가 검찰에 밝힌 액수는 6억원 정도”라는 말도 나오지만, 수사팀은 “수임료의 정확한 액수는 파악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더 큰 관심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홍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점이다. 홍 변호사 소환 단계에 이르면 검찰의 수사도 전관 변호사들이 수사기관의 사건처리를 왜곡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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