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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 6개→4개 개편‥기능·계약직 폐지

파라클레토스 2012. 8. 22. 17:47

공무원 직종 6개→4개 개편‥기능·계약직 폐지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30여년만에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이 공무원 직종을 기존 6개에서 4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등으로 구분돼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은 지난 1981년에 정해진 것.

일반행정·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폐합하고,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또 직종 개편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을 도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사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정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