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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 183건

파라클레토스 2014. 1. 5. 02:40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 183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기초연금·대체휴일제 도입 등 눈길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변경된다.

 

여·야의 견해차가 심한 내용들이 미뤄내기식으로 연말 다량 처리되면서 올해 초 확정발표 이전까지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다수의 내용은 확정된 상태다.

확정된 내용만 놓고 살펴보면 환경·국토분야가 53건, 농식품·삼림·해양 분야가 43건, 보훈·국방분야가 3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여성 16건, 문화·통신 13건, 고용노동 10건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산업 6건, 공정거래·조달 4건 등 기타건수는 총 17건이다.

 

우선 생활과 관련해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이 종료되고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의 경우 전입·출생·혼인·사망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올해는 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연휴가 닷새가 된다.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대상자는 공무원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의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이달 출시되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2월부터는 차량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적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 7만원(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내비게이션(길 안내)을 보거나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후진하는 것은 예외다.

 

한편,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한다(국회심의중 미확정). 또 75세 이상 어르신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과 관련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하위 63%에 지원하던 장애인 연금을 하위 70%까지 지원해 3만7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연금 금액도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취득세감면·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주택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된다.

 

중소기업 관련 공정거래 법안도 주목된다. 공정거래와 관련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이 법으로 금지된다.

다음달부터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또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되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청구하면 30일 이내 수령 가능해 진 것도 주목된다.

아울러, 내달 14일부터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이 개선된 법이 적용된다.

 

기업경영과 관련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른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 등은 10%를 감액할 수 있다.

기업에 따라 월 20만~40만원이던 출산·육아 대체 인력 지원금은 이달부터 월 30만~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인력개발과 관련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유능한 기술·기능 인재를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국비 유학생 시험과 차별화된 시험 과목과 절차로 내년 하반기쯤 1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에겐 학비·체재비·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고용과 관련 이달부터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다각도의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의 경우 연 최대 1080만원(최대 2년)까지 지원 되고, 설비투자비용 지원의 경우 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방식으로 이뤄진다.

임금보전비용 지원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3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환경과 관련해 올해는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 금지 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환경설비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건설과 관련해 이달부터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벌금의 구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5.23일부터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공사비용보조 및 융자·분쟁조정·지자체 직접취득 및 정비 등의 방법으로 정비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