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본명: 이경선, 1969년 ~ )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인
생애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
정당인, 학원 강사 등으로 활동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에서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 수다방>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다.
배우자-서울시의원 등으로 활동한 김용석
한미 FTA에 반대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임종인 의원 등이 단식농성을 시작,
2007년 3월 27일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원도 단식농성에 참여했는데,
이경선은 김근태 의원의 단식농성 생중계 방송을 진행.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 의사당 안에서 일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인터넷 생중계하는 것은 이 방송이 최초.
아프리카TV의 ‘김근태방송국’을 통해 생중계된 이 방송은 2007년 3월 29일까지 약 1만 3천 명의 시청자가 다녀갈 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0년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 수다방>은 아프리카TV에서 선정하는 BJ 랭킹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안철수와 박원순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선언이 있었던 2011년 9월 6일에는 실시간 시청자수가 3200여 명까지 순식간에 폭증하였다.
선거법 위반
2012년 11월 16일,
4·11 총선 당시 서울 도봉 갑 지역구 야권 단일화 과정에 대해 이백만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선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이경선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선은 항소했고 이후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 수다방 웹사이트 첫 화면에 2심 판결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선고 내용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였다.
이경선은 이 웹사이트에 이 판결문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라고 자신의 방송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직원 고소
2013년 10월, 이경선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성폭력적인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좌익효수'라는 필명을 사용한 국정원 직원을 '협박,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앞서 2013년 7월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은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좌익효수'를 고발했고 이에 국정원은 "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좌익효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에 깊숙히 관여하는 등 국정원 핵심 직원임이 드러나자
"개인적인 문제이며 국정원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2014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경선으로부터 고소당한 국정원 직원을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 수다방 웹사이트
쌍규와 망치의 불타는토크쇼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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