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외국기업 직접 개발 가능, 새특법 개정 추진
새만금한중 경협단지 개발 탄력받을 듯
새만금 개발사업에 외국 기업도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 민간사업시행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그리고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행법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자로 사업시행자 범위가 제한됐다.
또, 원형지 개발에 따른 초기 투자비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타인에게 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한 토지는 자기 직접 사용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직접 사용이 곤란한 토지를 대상으로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인에게 공급이 허용되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추진에 따라 한국과 중국인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그리고 관리까지 공동수행하는 방식의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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