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 국립축산과학원서 농장동물복지연구회 열어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015년 시행 예정인 ‘동물복지 한우·육우와 젖소농장 인증’에 앞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농장동물복지연구회를 9월 30일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농장동물복지연구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정책 관계자와 연구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농장 관리자의 역할부터 적정 사육밀도와 사육 환경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국내 사육 여건과 관리 지침에 맞춘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육밀도와 깔짚 제공, 거세 등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뤘다.
육우와 젖소의 동물복지 사육 밀도는 조금씩 다른데, 영국의 RSPCA1)는 체중별로 사육 면적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의 권고 기준은 운동장 면적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의에서는 체중별 마리 당 최소 소요 면적 외에 운동장 면적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거세와 제각2)은 숙련된 사람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절차와 시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산란계 케이지 사육3)과 어미돼지의 스톨사육4) 등을 전면 금지했으며, 국제교역 시 동물복지를 연계하려 하고 있다.
국제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개정, 산란계(2012)를 시작으로 돼지(2013)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육계에 이어 내년에는 한우와 젖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한우·육우와 젖소 농장의 인증 기준을 마련해 축산 분야의 동물복지 적용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한우·육우와 젖소농장 인증 기준(안)’은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수정을 거쳐 행정예고 후 내년에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1)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2) 뿔 없애기.
3) 닭을 우리 안에 한두 마리씩 넣어 기르는 방법.
4) 좁은 돼지우리 사육.
[문의]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장 최동윤, 축산환경과 전중환 031-290-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