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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애금지’ 조항, 과연 효력이 있을까?

파라클레토스 2014. 11. 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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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엑소의 중국인 멤버가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오랜 시간 투자하고 교육시켜 멤버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SM로서는 자꾸만 이렇게 탈퇴선언을 하는 멤버가 나오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들 탈퇴선언 멤버들이 주로 걸고 넘어지는 문제는, 부당한 수익분배나 부당한 활동제한 등이다. 당연히 계약기간이 엄청나게 길다거나 수익분배가 실연자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명 ‘노예계약’이라고 해서 계약파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엑소 멤버들도 그러한 경우에 속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 실연자와 기획사가 계약을 할 때 ‘연애금지’ 조항을 넣는다거나 사규에 그러한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실연자의 연애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면, 그것은 과연 타당할까?

2012년 8월 가수 지망생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사규에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가 회사 규정을 어기고 다른 연습생과 연애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주먹을 휘두르고 엎드려뻗쳐 등 얼차려를 시킨 사건이 있었다.

결국 피해자는 연예기획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각각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연예기획사도 사규에 따라 금지된 이성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위반을 들어 계약금과 투자금을 내놓으라면서 역시 소송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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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원은 연애 금지 사규에 관하여 “해당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때 연애금지 조항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광고주들이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넣는 ‘스캔들 금지’ 조항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고주들이 광고모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스캔들이 나서 이미지가 훼손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것이 ‘스캔들 금지’ 조항이다. 참고로 김태희가 비와 스캔들이 났을 때, 사람들이 김태희의 광고계약을 주목했던 것도, 유독 김태희가 이러한 스캔들 조항 없이 광고주들과 계약을 체결해온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스캔들 금지’ 조항은 연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계약 상 모델의 이미지가 광고 효과와 직결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기획사에서 ‘연애금지’ 조항을 두어 아예 연애를 제한하는 것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즉, ‘스캔들 금지’ 조항이 유효하고 널리 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연애금지’ 조항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러한 판단은 당연하다. 아무리 계약은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그 성립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연애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획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예인을 지망하는 지망생이라면, 본인은 철저한 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이 있지는 않은지, 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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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집
글쓴이 : 주안에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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