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유해물질로 금지해놓고, 까맣게 잊었던 환경부
331개 제품 조사, 7종 퇴출 결정필코스캠 제조 에어컨 탈취제금지성분인데 "함량 초과" 발표본지 확인하자 환경부 "몰랐다"324개 제품선 금지물질 안 나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 물질이 포함된 탈취제가 지난달까지 시중에서 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용 금지 물질로 지정한 성분이 든 에어컨 탈취제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자 환경부는 사용 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의 이름과 제조사를 공개하고 이들 제품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문제가 된 7개 제품 중 신발 탈취제 제품인 ‘신발무균정’에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됐다. 바이오피톤㈜이 만든 스프레이형 탈취제다. PHMG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 물질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탈취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그런데도 이 제품은 시중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팔리고 있었다.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라는 이름의 에어컨 탈취제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발견됐다. ㈜필코스캠이 만든 제품이다. TCE를 흡입하면 호흡기 손상을 당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TCE를 취급 제한 물질로 지정한 뒤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로졸 용도로는 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할 수 없다”고 고시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에도 “에어로졸 형태의 모든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도 이날 환경부는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 대해 기존의 기준엔 적합했지만 지난해 강화된 함량 제한 기준(0.1㎎/㎏ 이하)은 40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10년 전 이미 취급 금지된 물질에 대해 함량 초과만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10년 전 사용 금지된 물질인지 몰랐다. 규정대로라면 해당 업체는 이미 과거 기준도 지키지 않은 셈”이라며 착오를 시인했다.
이 밖에 또 다른 탈취제 1종과 세정제 3종 등 4개 제품에서 특정 유해화학물질 함량이 제한 기준을 많게는 2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성분 함유 사실을 용기에 표시한 제품은 한 개뿐이었다. 조사 대상 331개 중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선 금지 물질을 사용하거나 함량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수미 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현재 유통 중인 4만여 개 화학물질 중 정부가 관리하는 물질은 530종에 불과해 국민은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학물질 정보 사전 예보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화학물질 조사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단독] “가습기 살균제 누가 책임 있는지 2001년부터 모든 경과 확인 중”
이처럼 정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제조사도 포함 물질 성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데는 허술한 법 조항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몇 개 유해물질 성분만 표시하면 될 뿐 모든 물질을 다 밝혀야 할 의무가 제조·판매사엔 없다. 환경부가 탈취제 ‘페브리즈’에 어떤 물질이 담겼는지 공개하라고 한국P&G에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조사 결과 페브리즈 성분에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판기 환경보건학회장은 “화평법은 제정 당시부터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로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1차로 선정해 조사한 것”이라며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속히 전수조사를 벌여 제품별 성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시윤·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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