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상속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합니다.
바뀐 법이 통과되면 남겨진 배우자의 몫은 늘고 자녀들의 상속분은 크게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20여년 만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조문을 개정할 방침인데.
당장 혼자 생계를 이끌게 될 배우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자녀를 둔 가장이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면, 현행법에서는 부인 몫이 4억3천만 원, 자녀들 몫은 각각 2억8천만 원씩입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부인이 일단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을 지금과 같은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부인 몫은 7억1천만 원, 자녀들은 각각 1억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더라도 가족간에 합의나 유언이 우선하기 때문에, 유언이 없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만 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죽은 뒤 재산이 자녀에게 다시 상속될 때 또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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