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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14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

파라클레토스 2014. 1. 5. 02:46

 

알아두면 좋은 2014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

 

1. 새도로명주소 이용

 

도로명은 가장 크게는 대로, 로, 길로 구분되고,

대로, 로, 길은 도로의 폭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 8차로 이상은 대로,

- 2~7차로는 로,

- 그보다 작은 길은 길로 명명합니다.

 

도로에는 시작점과 종점이 있는데 시작점에서 왼쪽 건물은 홀수 번호, 오른쪽 건물은 짝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지번 주소)

 

 

2. 의료비

 

㉠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 보험 적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성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예정

 

 

㉡ 본인부담금상한제

- 소득 하위 10% 상한액 200만 원 → 120만 원

- 소득 상위 10% 상한액 400만 원 → 500만 원

 

 

못사는 사람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암에 걸렸을 때 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의 우려 점은?

의료비 보험에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수두, B형 간염, BCG 등 12종 예정

 

㉣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3.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

 

전세 보증금 보호제도의 경우에는 특정금액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 서울 : 현행 7,500만 원 개정 : 9,500만 원

- 수도권: 현행 6,500만 원 개정 : 8,000만 원

- 광역시 : 5,500만 원 개정 : 6,000만 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2013년까지만 연간 양도 소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해당

한시 감면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지자체 확인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함)

 

그 밖에도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대출상품 같은 경우에도 과거 부부 합산소득이 4,5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 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9억 원 이하 1주택은 1%, 9억 원 초과·다주택자는 4%를 매기던 것이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영구인하 된다고 합니다.

 

▶ 취득세율 감면

- 6억 원 이하 : 1%

- 6억 원 초과 ~ 억 원 이하 2%

- 9억 원 초과 :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전환됩니다.

 

 

4. 대체휴일제 시행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제를 시행합니다.

올 9월 추석 연휴가 해당합니다.

 

5. 군대가 좋아집니다.

 

군인의 월급이 오릅니다.

 

병사월급 15% 인상됩니다.

- 이등병 월급 : 97,000원 → 112,500원

- 병장 월급 : 129,000원 → 149,000원

 

 

6.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

 

새해 벽두부터 도시가스·우체국 택배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 5.8% 인상

용도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오릅니다.

 

▶ 우체국 택배

우정사업본부는 2월1일 부터 고중량 소포의 요금을 500∼1천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국내 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 과자값 인상

초코파이와 콜라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도 줄줄이 올라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온은 국민 간식 초코파이 가격을 올해 생산분부터 12개들이 한 상자 기준 4천 원에서 4,800원으로 20% 올린다고 합니다. 해태제과도 에이스를 비롯해 7개 제품 가격을 평균 8.7% 인상한다는 것.

 

7. 기타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표시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 원,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이 면적 150㎡(45평)에서 100㎡(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호프집 등으로 확대됩니다. PC방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올해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애완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

1월 1일부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0만 명 이상 시·군에서만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신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됩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 이용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월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선불 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