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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라클레토스 2014. 6. 1. 20:5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6호 일부개정 2014. 03. 24.

포커스 법령 : 환경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일 2013.10.31]]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6조

삭제 [2010.2.4] [[시행일 2010.5.5]]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7조 (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이 과다하거나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7조의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이하 “환경친화축산농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54호(「축산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축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기준 이하로 가축사육의 밀도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 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3.24][[시행일 2015.3.25]]

제11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하되, 당해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이하 "시험림 지정지역"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시설설치자 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그 밖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군·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2조의2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①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③시·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3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4조 (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등)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설치자는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축분뇨가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 중에는 제17조제4항·제5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에 맞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4항,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분야만 해당),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8]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2011.7.28]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를 방치하여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방법의 변경이나 수거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시행일 2014.3.24]]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그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8조 (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설치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설치자가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8조의2 (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18조의3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생산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0조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퇴비·액비를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1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 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2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기준에 적합하게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⑧ 삭제 [2011.7.28]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⑦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1.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가 가축분뇨처리의 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방류수수질을 측정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지 아니하거나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④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일 2011.10.29]]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⑩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6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집·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

①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⑨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9조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제29조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의 준수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1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시행일 2014.3.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9.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0.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16.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9.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4.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17.1.1]]

17.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17.1.1]]

18.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3조 (과징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4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당해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과징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4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당해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4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제34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8.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3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6조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그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제36조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7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18]]

1. 시설관리업자에게 당해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7조의2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37조의3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7.1.1]]

제37조의3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7.1.1]]

제7장 보칙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2.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시공업자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8조의2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 제20조에 따른 퇴비·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

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1조 (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 (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설계·시공업자

②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 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2조 (국고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 (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안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4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6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3.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제46조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14.3.24: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2. 제18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4.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9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14.3.24: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시행일 2011.10.29]]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5.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14.3.24: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14.3.24: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14.3.24: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6.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8. 제27조제5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14.3.24: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시행일 2011.10.29]]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로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9.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1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3.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5.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자

16.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7.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18.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9.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10. 제25조제10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준 자

1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16.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시행일 2014.3.24: 제50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방해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6. 제27조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7.1.1]]

10.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시행일 2014.3.24: 제51조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시행일 2014.3.24: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5.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자

7.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8.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9.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15.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3.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제29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9.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2.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4.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7.1.1]]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부 칙[2006. 9.27 제8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처리시설로 본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중 동법 제2조제8호의2의 퇴비화시설 및 동조제8호의3의 액비화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화시설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5조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배출부과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7> 까지 생략

<2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279> 부터 <502> 까지 생략

<5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5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3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1>까지 생략

<49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3.24 제125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과 제48조제1호·제6호, 제49조제2호·제4호·제5호·제10호, 제50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 제51조제2호·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16호·제17호,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동처리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가 완료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시공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제6조(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조치명령·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자는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또는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가축사육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

제11조(농협조합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협조합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바이오에너지시설의 신고는 제외한다)한 재활용신고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신고자로 본다.

제13조(바이오에너지시설의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시설은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4조의2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304조의2제2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으로, "제22조제1항 후단"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50조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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