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지원대상 : 중위소득 33%이하 → 중위소득 43% 이하
지원가구: 73만가구 → 97만가구
지원 금액 확대
지원금액: 월평균 8만원 → 월평균 11만원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 안내
언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대상지역: 전국 23개 시군구
지원대상: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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