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과 통화 의혹' 삼일회계법인 조준
11일 삼일회계법인도 압수수색, 담당자 1명 통화내역·휴대전화 확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삼일회계법인이 최 전회장에게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계획을 알린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 전회장 측과 삼일회계법인 사이에 미공개 정보가 오갔는지와 최 전회장의 주식매각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지난 11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날 한진해운 본사와 최 전회장의 집무실 등 6~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최 전회장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회장이 주식매각 전 삼일회계법인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다. 미공개 정보 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1명으로, 한진해운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영장도 같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담당자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관련 압수물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동시에 최 전회장의 휴대전화 복원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진해운은 올 초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말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최 전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를 전량 매각했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면서도 "통화 당사자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지를 비롯해 미공개 정보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 경우 해당 회계법인에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최 전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금융위는 최 전회장이 지분을 처분하면서 1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김주현 기자,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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