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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폐지 논의보다 처우개선 신경써야"

파라클레토스 2016. 5. 18. 13:10

"공중보건의사, 폐지 논의보다 처우개선 신경써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1천573명 대체 인력 구할 수도 없어"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군(軍) 대체복무 폐지 방침을 내놓자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부 방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재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보건소마다 공중보건의사를 1명 이상씩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그러나 지역별 사정이 다르므로 시군구에서 몇 명의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해야 하는지 기준 설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 폐지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문제는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의사(대체인력)를 새롭게 고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시군구 보건소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 및 예방사업까지 참여하는 공중보건의사 역할을 대체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예산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의료 인력이 대도시 등에 쏠림에 따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9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행됐다.


또,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없앨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도 사병으로 입대하겠지만, 이것마저도 아직 논의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협의회 주장이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간 의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김 회장은 "모든 의료 인력이 군의관 복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군의관과 의사면허를 가진 사병으로 구분해 이중 관리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폐지보다 늘어가는 업무량에 따른 처우 개선(진료장려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