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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측 "봉투 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

파라클레토스 2016. 5. 18. 13:14



박준영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

총선 당선인중 첫 구속 가능성


4·13 총선에서 3억5000여 만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인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검은색 줄무늬 정장 차림으로 걸어서 법원 로비에 나타난 박 당선인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도 공천헌금 혐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서 떠나는 것도 생각해보겠지만,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에서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제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어준 유권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했지만, 부인 최모(64) 씨가 금품 전달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이날 “박 당선인은 제3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으며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

지난 3일 검찰 소환조사 때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강정석)는 공천 대가로 김모(64·구속) 전 신민당 사무총장에게 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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