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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불지피기..신산업 규제 대폭 철폐

파라클레토스 2016. 5. 18. 22:59

4차 산업혁명 불지피기..신산업 규제 대폭 철폐

드론 띄워 택배·도심서 자율주행차·IoT 전국망


◆ 5차 규제개혁회의 ◆


올해 안에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무인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안에는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깔려 휴대폰으로 집 안 모든 물건을 컨트롤하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드론·자율주행차(무인차)·IoT·클라우드·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일제히 걷어내는 셈이다.


우선 드론과 무인차 분야에서는 규제 수준을 미국·EU와 비슷하거나 더 낮게 바꾼다. 특히 드론 사업 범위와 무인차 주행 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된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와 공연, 광고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무인차 시험운행 도로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시민 위험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르노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가 외국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또 IoT용 전파 출력 기준을 현재보다 20배 높여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앞당긴다. 교육·의료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는 민간기업에 장애물이었던 물리적 서버·망 분리 규정도 없앤다. 어떤 사람의 정보인지 알 수 없는 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정부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와는 별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 들이고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일석삼조 효과를 가진 대책"이라며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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