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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정착할까..20일부터 자격 신청

파라클레토스 2016. 5. 19. 15:47

'맞춤형 보육' 정착할까..20일부터 자격 신청

종일반 대상자 자동 통지, 별도 신청은 20일부터..어린이집 단체 "시행 유보해야"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부모들은 20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7월부터 이른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영유아(0~2세) 어린이집은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의 자녀는 맞춤반에 편성된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종일반에 보내려고 하는 전업주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맞춤형 보육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어린이집들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종일반은 맞벌이와 다자녀, 조손·한부모, 저소득층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임신을 했거나 구직활동 중인 부모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약 31만명이다.


통지를 받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자녀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업주부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 첫 해에 따른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단체들은 여전히 맞춤형 보육에 반대 입장이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육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0세를 기준으로 종일반의 보육료는 1인당 82만5000원이다. 반면 맞춤반의 보육료는 1인당 66만원이다. 맞춤형 보육 시행 전에는 종일반만 운영됐다.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 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 사업은 지난해 3개월간 시범사업 결과 부모의 외면을 받았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맞춤형 보육 시행 유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