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000만원 넘으면 국민 납득 못해..상한제 부활을"
2000년 자율화 뒤 천정부지 치솟아"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반론도
변호사 보수는 2000년에 자율화됐다. 그전까지는 대한변협이 보수 기준을 정했다. 형사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상한이 각 500만원, 민사사건의 수임료는 승소액의 40%가 상한선이었다.
상한 폐지 후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법률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수임료를 다시 규제하려는 시도가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최유정 변호사 사건의 여파로 법조계 일각에서 수임료 상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제한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수가 늘면 전반적으로 수임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양극화됐다. 1000만원이 넘는 수임료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철기 법조윤리협회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라며 “수임료 과다 여부가 아니라 일부 전관 변호사들이 거액을 받고 ‘소송 외 전화 변론’이나 이면계약으로 소득을 감추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수임료를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변호사협회 윤리규정에 ‘민사사건의 수임료는 승소한 금액의 10% 이하여야 한다. 승소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추가 액수의 5%까지 더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규약일 뿐 법적 제한은 아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재판부와 변호인이 연고 관계 등으로 얽혀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재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장치만으로는 전관예우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임료가 많아지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재판부에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무리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적정선 제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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