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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 어떻게 찾을까

파라클레토스 2016. 5. 23. 14:07


T머니 고객센터 이용해 확인 가능
택시 기사 보상금은 스마트폰 가격의 5∼20% 적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스마트폰은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다 보니 택시에서 깜빡하고 놓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100여만 원씩 하는 고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해결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21일 르노 삼성 등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택시요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T머니 카드로 결제했다면 'T머니 고객 센터(☎080-214-2992)'에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정보를 알 수 있다.


T머니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전화를 건 이유를 묻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3번을 누르면 '분실물 ARS 조회'로 바로 연결된다.

그다음은 결제 방법을 고르면 된다. 스마트폰을 놔두고 내린 택시를 T머니로 결제했다면 1번,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2번을 누른다. 그리고 결제한 카드번호를 누른 뒤 #자를 눌러주면 회사(법인) 택시일 경우 차량 등록 번호와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일 경우 차량 번호만 안내받게 된다. 이럴 때는 개인택시 고객 만족 센터(서울의 경우 ☎1544-7771)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과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후 택시 기사에 연락해서 스마트폰을 찾으면 된다.


천신만고 끝에 스마트폰을 찾게 됐을 때 택시 기사가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난처한 경우가 많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만~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못 찾는 걸까. 그건 아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돌려주려 한 택시 기사와 보상금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는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웬만하면 적당한 합의를 보고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만 법률을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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