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을 특별 검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FIU와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페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다.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며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FUI는 가상화폐는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시장 냉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 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주민등록 등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끼리의 입·출금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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