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격식 (律令格式)
중국의 고대 형벌과 행정에 관한 법규를 말하는 것
율(律)- 형벌법규이며
영(令)- 행정법적 규정
율령은 근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영구부동의 법은 아니며
수시로 칙(勅)에 의한 격(格)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다.
격(格)-수시칙의 명령을 모은 법전으로서 율령을 보충변경하는 역할.
식(式)-율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細則)을 정한 규정.
연혁-
중국법의 연원은 매우 오래되어 춘추(春秋)시대에 법전을 공시한 형정(刑鼎)이 주조된 바 있으며, 전국(戰國)시대에는 이회(李?)의 법경(法經)이 BC 4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재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전국시대에 이미 이와 유사한 형(刑)법전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BC 2세기경에 율령의 원조인 한율(漢律)이 확립되었고 이의 전신인 진율(秦律)이 존재했으므로 BC 3~4세기경에 법전편찬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대 이후 율령의 편찬은 계속되어 3세기경 위(魏)의 신율(新律), 진(晉)의 태시율(泰始律)이 편찬되었다.
정치적 혼란과 왕권의 약화라는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북조(南北朝)시대에도 율령편찬은 경시되지 않았고, 북조(北朝)시대에는 492년 북위(北魏)의 태화(太和)율령, 564년 북제(北帝)의 하청(河淸)율령 등이 편찬되었다. 특히 북제의 하청율령은 기본구조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율령과 국가지배체제의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수의 개황(開皇:581~600) 및 대업(大業:605~16) 연간의 율령편찬을 거치면서 곧 이어 당대에는 624년 무덕(武德)율령 및 식(式)의 편찬이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하여 637년 정관율령격식(貞觀律令格式), 651년 영휘율령격식(永徽律令格式) 등이 편찬되었다. 당의 율령격식은 편찬이 거듭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율은 7번, 영은 10여 번에 걸쳐 수정 반포되었다. 율령의 편찬사업과 더불어 관찬(官撰) 주석서인 《당률소의(唐律疏議)》, 738년 관직과 관리의 임무 및 직책에 관한 법규를 모은 《당육전(唐六典)》 등의 관련저술들이 간행되어 당대 율령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근대 일본의 법제사가인 니이따가 편집한 《당령습유(唐令拾遺)》, 19세기 말 이래 둔황[敦煌]과 투루판[吐魯蕃] 등지에서 발견된 문서 등도 당대 율령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당률-
당대 율령의 특질은 전체적으로 국가지배의 공법(公法)의 체계에 치우쳐서 개인간의 사회관계를 규제한 사법(私法)은 발달하지 않았고, 가족 ·친족관계나 재산 ·거래 등에 관한 율령의 조항도 개인의 권리를 주체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체제의 안정과 신분질서의 규제로서 존재하였다. 한편 관료들 가운데에서는 국가의 법령에 대한 자각(自覺)과 준법의식이 존재하였으며, 황제는 가능한 한 개인의 욕망과 의지를 억제하여 사법관이 준법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보편성도 지니고 있었다. 이후 송(宋) ·명(明)대에서도 당의 율령은 별다른 수정 없이 계승되어 963년에 청률(淸律) 등의 계보로 이어졌다. 한국에의 율령의 전래는 373년(소수림왕 3) 고구려 율령과, 520년(법흥왕 7) 신라율령의 반포로 나타난다. 백제의 경우는 잘 알 수 없으나 신라보다는 이른 시기에 정비되었을 것이며,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매지권(買地券)에서 '부종율령'(不從律令)이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현실사회에서 율령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율령은 267년 중국의 진(晉) 무제(武帝) 때 집대성된 태시율령(泰始律令)을 모법(母法)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경우는 모법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후대 최치원(崔致遠)의 〈봉암사지증대사탑비 鳳巖寺智證大師塔碑〉에서 법흥왕이 율조(律條)를 반포한 해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신라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또 <봉평신라비(鳳坪新羅碑)>(524)에서도 '전시왕대교법'(前時王大敎法)이라 하여 율령반포 사실을 전함과 동시에 장형(杖刑)의 사례가 보이므로, 당시의 율령이 상당히 갖추어진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 귀족세력을 억누르고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던 무렵인 654년(무열왕 1)에 당의 율령을 참작하여 이방부격(理方府格) 60여 조를 새로 제정하기도 했다. 또 문무왕의 유언에서 율령격식의 불편한 것을 개정하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율령제가 갖추어진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05년(애장왕 6)에는 공식(公式) 20여 조를 반포한 사실이 있고, 〈삼국사기〉 잡지(雜誌)의 골품규정은 834년(흥덕왕 9)에 재확인된 법률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통일신라시대에는 율령제가 전반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대상은 국가체제나 사회 전반에 미쳤을 것이다. 687년(신문왕 7)의 문무관료전(文武官僚田) 지급이나 722년(성덕왕 20)의 정전(丁田) 지급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고려는 제도의 많은 부분을 신라로부터 이어받았고, 당이나 송(宋)의 제도를 수용하기도 했다. 체계적인 자료는 없으나 현재 확인되는 고려의 율령 편목(編目)은 당의 율령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후기에는 원(元)의 영향을 받았고, 말기에는 명(明)의 법률도 수용했다. 〈고려사〉에는 '형법지'(刑法志)가 있으며, 여기에 율 69개조, 영 2개조 등 고려 율령의 일부가 전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명률(明律)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여 활용했는데, 1395년(태조 4)에는 〈대명률직해〉가 간행되었다. 국가체제가 안정기에 들면서 자체적인 법전의 정비에도 주력하여 1471년(성종 2)에 〈경국대전〉이 반행(頒行)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속대전〉·〈대전회통〉 등의 법전이 편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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