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8.1, 2001.1.29, 2005.3.31> 1. "선박"이라 함은「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2)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 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라 함은 한국선박외의 선박을 말한다. 3."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해기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05.3.31>
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종류·항행구역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8.1, 1997.8.22>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3. 통신사 (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소형선박 조종사 ③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호의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 ④운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신설 1990.8.1, 1997.8.22>
제5조 (면허의 요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개정 2001.1.29, 2005.3.31, 2005.12.29>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5. 통신사의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승무경력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④해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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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11 대통령령 제2054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라 함은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 "주 기관 추진력"이라 함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제4조 (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 1급부터 4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나.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다.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2.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해양자원탐사선·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자가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2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제14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1.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에 한한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②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기시험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제1항제1호·제4호(5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③「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제15조 (면허증의 교부)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1. 면허번호·교부일·유효기간만료일등 면허에 관한 사항 2.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제16조 (면허증의 재교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진 1매(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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