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남성에게 지능 수준이 낮은 딸을 맡겨 수년 동안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고 이 남성과 함께 딸을 추행까지 한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39·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8)씨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 및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씨는 2013년 2월쯤 교제하던 황씨가 당시 16세였던 딸 A양을 자주 때리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자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황씨는 "A양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는 양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간 날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양을 2차례 성폭행했습니다.
또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취사와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지능지수(IQ)가 60~70으로 비교적 낮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A양은 양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채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황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을 돕거나 양씨 앞에서 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딸이 자발적으로 양씨와 동거를 한 것"이라고, 양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도 합의 하에 이뤄지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한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 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양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A양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39·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8)씨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 및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씨는 2013년 2월쯤 교제하던 황씨가 당시 16세였던 딸 A양을 자주 때리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자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황씨는 "A양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는 양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간 날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양을 2차례 성폭행했습니다.
또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취사와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지능지수(IQ)가 60~70으로 비교적 낮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A양은 양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채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황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을 돕거나 양씨 앞에서 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딸이 자발적으로 양씨와 동거를 한 것"이라고, 양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도 합의 하에 이뤄지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한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 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양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A양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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