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안..위헌 심판 결정에 영향 미칠까
헌법소원 결과 주목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영란법은 국회통과 이후 위헌 시비를 겪다가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공개변론을 한 차례 열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린다.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언론사 기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정부 공무원으로 간주해 이들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건 과도한 입법이라고 지적한다.
민간 영역에서 내부 징계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소한 경조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한 듯 경조사비 수수를 10만원으로 상당히 현실화했다.
가까운 사이의 경조사비가 통상 10만원 정도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측면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헌재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단순히 처벌에 필요한 금품수수 금액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언론사 기자와 사립학교 교원의 공무원 간주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금액의 다소는 주요 쟁점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언론인을 처벌대상에 포함한 부분을 헌법소원으로 한 것이고 금액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위헌 논란은 오는 9월 시행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9월 시행이어서 그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심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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