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5년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셧다운제 어떻게 해야하나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이법만은②게임 셧다운제 폐지](1)
'게임 셧다운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도입 5년(2011년 5월)이 지났고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까지 있었는데도 그렇다. 업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으로 나눠진 셧다운제가 '중복 규제' 일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반면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 상태인 청소년들의 수를 줄이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대 국회도 셧다운제 폐기법이 발의되는 한편에서 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마땅한 합의를 마련하지 못한채 회기를 마무리 하고 있다.
◇게임=마약? 덧씌워진 규제, 발목잡힌 산업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에 대해 중복규제라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오전 0시~6시까지 게임 접속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본인(18세 미만)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중복이라는 것이다.
또 게임을 문화의 일환으로 취급, 적극 장려하는 선진국의 추세와 동떨어져 있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수출 규모는 연평균 50% 이상 성장했지만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성장이 주춤한 상황이다. (표 참조)
한때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우리 게임산업이 중국에게 선두권을 내주고 2013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21.3%에 머물고 있는 이유 역시 이같은 게임 산업 규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 게임 과몰입에 대한 과학적 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정책이 추진됐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중국과 태국 등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셧다운제가 폐지될 경우 위축된 게임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며 산업 발전으로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 5년, 과몰입 청소년 3분의1 이하로
셧다운제 찬성 측에서는 도입 이후 게임 과몰입 어린이 청소년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를 한국경제연구원이 종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2013년 게임 과몰입군의 비중은 전년(2.50%) 대비 67%줄어든 0.82%로 낮아졌다. 과몰입 위험군 비중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온만큼 중복 규제 논란도 해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정적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청소년 보호라는 더 큰 가치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인터넷게임을 술이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로 보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규정한 입법도 추진됐을 정도다.
◇강제적 셧다운 vs. 선택적 셧다운
업계에서는 게임 이용시간만으로 과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2년마다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여가부와 문체부의 게임산업 주도권 다툼에 산업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같은 셧다운제 가운데서도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가운데 어느 방식이 게임 과몰입 예방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여전히 논란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에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비교할 때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구제하는 것도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상을 16세로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대상 연령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대상이다. 업계 한 관게자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규제는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컴퓨터◈ > ◐인터넷♡방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북, 강압·성차별 만연" 이번엔 前여직원의 폭로 (0) | 2016.05.19 |
---|---|
2016년 2월 17일 (수) 카카오앨범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0) | 2016.01.14 |
카카오, 국내 디지털음원 1위 `멜론` 인수 (0) | 2016.01.13 |
[취재파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버전 지원중단.."업그레이드하세요" (0) | 2016.01.13 |
비밀번호 분실 옵션 설정 (0) | 201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