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인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분쟁조정위,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상한율의 산정방식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 x 4 또는 10% 이내'에서 '기준금리+α'로 전환될 전망이다. α값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4% 수준에서 잠정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이번 개정안은 야당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핵심 내용이 빠져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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