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임차인 권리보장 강화·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내년 2월부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따로 확인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부 규정을 손봐 내년 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박 실장은 "곧바로 관련 절차를 시작해 내년 2월부터는 HUG와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 점포를 찾아 언제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주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현행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저소득ㆍ신혼ㆍ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 할인을 4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이 끝나기 한달 전에서 2달 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임차인이 신청해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조정개시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 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 중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주택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과세하거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도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강조된 부분인데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유세 인상의 경우 직접 세율이나 과표구간을 인상하는 방안 외에도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이다. 김종욱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조세특위 구성방안이나 논의내용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주택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임대인ㆍ임차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도 내년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소유나 임대차계약 등 임대시장 관련 자료가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별로 분산돼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실장은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 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나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이나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수월하고 임차인 역시 등록 임대주택을 찾기 쉽도록 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는 한편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내년 4월까지 마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등록 포털 '마이홈'을 통해 등록과정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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