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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아지공장 방치한 시대착오적 법 개정할 것"

파라클레토스 2016. 5. 23. 13:55

정부 "강아지공장 방치한 시대착오적 법 개정할 것"

불법 번식장 실태·과태료 인상·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정부가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강아지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3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인정, 미신고 영업에 대한 낮은 과태료 등이 마련됐던 1994년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시절"이라며 "2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의 영역이 생겨난 만큼 시대변화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강아지 공장 반대 퍼포먼스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강아지 공장 반대 퍼포먼스 캠페인'을 하고 있다.

1994년 동물보호법에 포함돼 있는 수의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자가소유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전문 자격을 갖춘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소, 돼지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아닌 봉사자들에 의한 무상진료 허용을 요구했고,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 차원에서 자가소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허용해줬다.

이 국장은 "이후 반려동물 산업영역이 생겨났지만 산업동물처럼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자가진료가 가능해지는 헛점이 생겼다"며 "불법사육장에서 잔인한 형태로 자가진료하는 형태를 규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가진료 행위규제는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국가공인 동물간호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물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할 지 논의중이다. 이 국장은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 FT팀을 만들어서 동물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자가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중"이라며 "또 산업동물과별도로 반려동물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신고영업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위해 반려동물 불법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한다. 각 시도 반려동물 담당 공무원들이 200여명에 불과해 전수조사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동물보호단체와 연대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등록돼 있는 번식장은 187개이지만 동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 번식장이 3000여개에 달하는 등 통계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금을 상향하려면 양형의 문제를 고려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불법 번식장이 몇 개나 있고, 어떤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아지공장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면서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과 신설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말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로 흡수해 '동물보호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오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보호 뿐 아니라 관련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인력보강이 절실한 만큼 담당과 신설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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