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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무죄' 받은 이유는?

파라클레토스 2016. 5. 24. 00:06



A(58)씨는 작년 4월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받았다. 범칙금을 내지 않은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벌점 40점을 받았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작년 9월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A씨의 운전면허를 그해 10월 27일부터 4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집배원은 10월 13일 등기우편을 전달하러 A씨 집을 찾았다. A씨는 집에 없었다. 집배원은 한 달 전쯤 A씨가 한 말이 떠올랐다. A씨는 “내가 집에 없을 때는 문을 열고 집 안에 우편물을 두고 가라”고 말했다. A씨 집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아 누구나 열 수 있었다. 집배원은 A씨 집 안에 통지서를 두고 나오면서, 수령인에 A씨 이름을 적고 A씨에게 배달한 것으로 처리했다.

A씨는 10월 29일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정지됐기 때문에 운전해서는 안 됐다. A씨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해 면허 정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작년 12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인 작년 11월 2일 범칙금 4만5000원을 냈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는 직접 또는 사무원·피용자 등에게 주도록 규정돼 있다. 박 판사는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송달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하자가 명백하면 효력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효력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집배원이 A씨 집 안에 통지서를 놓고 갔고 A씨가 주소지에 혼자 살고 있었던 점을 볼 때, A씨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기 이전에 통지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는 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며 “집배원을 A씨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라고 볼 수 없고, A씨 집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아 누구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통지서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범칙금을 내자 정지 처분이 소멸될 정도로 사유가 가벼운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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