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전서열 1ㆍ2위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간 불편한 관계는 27일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일격’을 당한 정 의장은 “아주 비통하고 참담하다”며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악연은 4년 전 국회선진화법 통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5월 2일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국회부의장으로 의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 의장은 “선진화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과감히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관계는 지난해 말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등 쟁점법안 처리가 선진화법 때문에 어렵자 청와대가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력 요청했으나 정 의장이 거부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도 했다.
2014년 5월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껄끄러웠다. 당내 경선에서 정 의장이 청와대와 친박계의 지원을 받은 황우여 의원을 2배 표 차 이상으로 따돌리며 당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승민 의원을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한 ‘국회법 파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률에 위배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 의장은 중재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5개 중견국가협의체(MIKTAㆍ믹타) 국회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면서 정 의장은 제외하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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