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 관련 홍보물 (제공=해양수산부)
앞으로 강이나 하천에서 어린 뱀장어를 포획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역과 기간에 관계없이 전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cm 이상~45cm 이하의 어린 뱀장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을 금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 포획은 가능하다. 수산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cm 미만 크기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 동안에도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아직 양식용 인공종자가 대량생산 되지 않아 어린 뱀장어(실뱀장어)를 자연에서 채집해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뱀장어 남획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뱀장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뱀장어 자원 보호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초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에서 차츰 숫자가 줄어드는 뱀장어 자원의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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