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96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9㎞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2.8km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젓새우 등 잡어 100상자(약 1.5t)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어선 2척의 선장 등 승선원 12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한 틈을 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강력히 단속해 나포하거나 퇴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23척을 나포해 관련법에 따라 32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천959척을 퇴거 조치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바다◈ > ◐바다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하천 어린 뱀장어 포획금지…위반시 1년이하 징역 (0) | 2017.06.26 |
---|---|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젠 총기의 자율화를 실시할 때라 본다 (0) | 2016.06.11 |
'한숨의 연평도'.. 中 어선 200여척 싹쓸이 조업 (0) | 2016.05.15 |
쇠창살·강철판에 연환계까지..불법 중국어선의 진화 (0) | 2016.05.10 |
[르포] '꽃게 흉년'에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 '아우성' (0) | 2016.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