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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던 정부의 양도세 '세금폭탄' 예외..왜?

파라클레토스 2018. 1. 7. 18:46


[세법시행령 개정안]투기 목적의 집값만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 반영, 논란이 됐던 세제도 다수 개편


사진=뉴스1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법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보완내용을 상당수 담았다.


부동산 과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당시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과세 강화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계획이 나왔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7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주택 매각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일괄 50%)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도 강화해 '아파트 사재기'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실수요자 등에 대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투기는 막되, 실수요는 용납"


정부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려고 했던 이유는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브리핑에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실수요자의 '세금 폭탄'을 막는 방안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양도세를 더 물릴 때 다른 분양권이 없으면서 30세 이상의 무주택자는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일부 무주택자를 예외로 인정할 예정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선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논의 결과 분양권이 없는 30세 이상의 무주택자를 '실수요자'로 판단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도 같은 맥락에서 제외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3주택 보유자의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취학과 근무 등으로 취득한 3억원 이하의 주택 등이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방안이 확정되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4월까지 집을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방 주택 등은 '무풍지대'가 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바꾼 세법?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됐던 세법이 시행령 차원에서 변경된 사례도 눈에 띈다. 상속세의 물납요건을 강화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는 상속세를 물납했다. 기재부가 다스의 주주가 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를 편법 상속세로 규정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정부는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을 불허하기로 했다. 물납 한도 자체도 줄였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법인은 제도가 일부 바뀐다. 성실공익법인의 확인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바뀐다. 국세청의 관련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격에 시달렸던 기재부의 부담도 읽힌다.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기부금단체로 인정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은 앞으로 2년마다 한번씩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받아야 한다. 의무를 어기면 2019년부터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공시된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만들어졌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남는 돈을 임금증가와 투자, 배당에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징벌적 과세'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를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도 표현했지만 기업들이 대주주에 유리한 배당에만 남는 돈을 쏟아 부어 실패한 정책으로 꼽힌다. 결국 새로운 세제에는 '배당' 부분이 빠졌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