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이란?
소형선박조종사는 총 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서 선박의 운항 및 기관 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
① 시험시행일 현재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 또는 여객 정원이 13인이상의 선박에서 2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함.
② 승무경력이 규정의 2배 이상인 경우는 일부 시험과목 면제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 시험과목 >
1.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① 기관(1) - 내연기관, 외연기관,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 장치, 연료 및 윤활제(모두 6급 이상)
② 기관(2) -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모두 6급이상), 기계공작법, 설계제도(모두 3,4,5급), 열역학 및 열전달,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모두 3급 이상), 조선학(2-4급,5급의 경우는 선체구조에 한함)
③ 기관(3) -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모두 6급 이상), 공업계측 및 전기. 전자계측,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모두 3급 이상)
④ 직무일반 - 당직 및 직무일반, 선반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응급의료, 방화 및 소화요령, 해사관계 법령(모두 3급 이하),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급 이상), 기관관리(2급 이상), 승무원관리및 훈련, 해사관련 국제협약 (모두 3급 이상)
⑤ 영어 - 기관영어(5급 이상), 해사영어(3급 이상).
< 합격기준 >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
1.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5급 항해-기관사 이상, 4급 운항사 이상 및 4급 통신사 이상의 등급과 위생관리자시험
2. 기타지역
① 인천, 마산, 군산, 목포, 여수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2급 항해. 기관. 운항사 이상의 등급의 필기시험
- 3급 항해. 기관. 운항사 이하 및 2급통신사 이하의 등급과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
- 위생관리자 시험
② 울산, 동해, 포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3급 항해. 기관. 운항사 이하 및 2급 통신사 이하의 등급과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
③ 속초, 삼천포, 완도출장소
- 6급 항해. 기관사의 등급과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
< 기 타 >
→ 시험장소, 시험시간 및 합격자 발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한국해양 수산연수원과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
< 시험관련 문의처 >
1. 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02) 3466-2114
2. 해운항만청 051) 633-5950
3. 한국해기사협회 : 051-463-5030
< 시험관련정보 >
1. 본 시험은 선박직원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2. 해기사는 항해사, 통신사,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기관사로 나뉜다.
3. 한국어업기술훈련소(부산)에서는 매년 3월경에 해기사 간부 후보생을 6개월 과정의 어업과, 기관과로 나누어 모집하며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수료후에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국비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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