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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정면허

파라클레토스 2009. 6. 20. 01:36

 

국토해양부에서 발급하는 해기사 한정면허이다.
소형선박 대상으로 발급하는 면허중 기존(해양경찰청) 동력수상조정면허 또는 요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자에게 한정적으로 발급하여 준다고 한다.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동력수상조정면허는 5톤이하 12인승 이하의 레져용에 한하여
면허 적용이 가능하고 5톤 이상 12인승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발급하는 해기사 소형선박조정면허
의 레져용 한정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5톤 이상, 12인승 이상의 레져용 요트 또는 보트를 가지고 항해를 할때에는 반드시
해양경찰청과 국토해양부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조정면허와 소형선박조정면허 2가지를 다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언제쯤 수정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