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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두음법칙 ( 제10항 , 제11항 , 제12항 )

파라클레토스 2016. 2. 24. 21:16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연세(年歲) 년세
요소(尿素) 뇨소
유대(紐帶) 뉴대
이토(泥土) 니토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맞춤법10에 관한 풀이

    [참고] 두음 법칙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음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 이를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적용되는 두음 법칙은 (1) 흐름소리(유음)인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와 (2) 입천장소리(구개음)인 [ㄴ]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 (3) 닿소리떼(자음군)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맞춤법> 규정과 관련된 두음 법칙으로는 (1)과 (2)의 두음 법칙이다.


가. "ㄴ" 두음 법칙


단어의 첫머리에서 [i,j] 앞의 [ㄴ]은 없어진다. 즉,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ㄴ]을 회피하므로 [니, 냐, 녀, 뇨, 뉴]는 [이, 야, 여, 요, 유]로 바뀐다.

보기> ㄱ. 익명(匿名) 여자(女子) 요도(尿道)

         ㄴ. 은닉(隱匿) 남녀(男女) 당뇨(糖尿)

匿, 女, 尿의 원 발음은 (ㄴ)처럼 [닉, 녀, 뇨]이지만, 이들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타날 때에는 (ㄱ)처럼 [익, 여, 요] 등으로 바뀐다.

나. "ㄹ" 두음 법칙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라, 로, 루, 르, 래, 뢰]는 [나, 노, 누, 느, 내, 뇌]로 바뀌고 [리, 랴, 려, 료, 류, 례]는 [이, 야, 여, 요, 유, 예]로 바뀐다. 

보기> ㄱ. 낙원(樂園) 노동(勞動) 누각(樓閣) 능묘(陵墓) 내일(來日)
뇌성(雷聲)

ㄴ. 열락(悅樂) 근로(勤勞) 고루(高樓) 태릉(泰陵) 미래(未來) 낙뢰(落雷)


ㄷ. 유수(流水) 예의(禮義) 이유(理由)

ㄹ. 하류(下流) 사례(謝禮) 도리(道理)


"樂, 勞, 樓, 陵, 來, 雷"의 원래의 발음은 (ㄴ)처럼 [락, 로, 루, 릉, 래, 뢰]이지만 (ㄱ)처럼 이들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타날 때에는 [낙, 노, 누, 능, 내, 뇌]로 바뀐다. 그리고 "流, 禮, 理" 등은 (ㄹ)처럼 원래의 발음이 [류, 례, 리]인데 (ㄷ)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이 [ㅇ]으로 바뀐다.

[제10항] "ㄴ"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적기

제10항은 앞에서 말한 "ㄴ"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면 "ㄴ"으로 시작하는 한자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서 "자녀(子女), 여자(女子)"에서처럼 두 가지 표기 형식을 취하는 셈이다.

[다만] 의존 명사의 단어 첫머리에 나타나는 "냐, 녀" 음의 적기

이 규정은 의존 명사인 "냥, 냥쭝, 년" 등은 한자의 본음대로 적는다는 예외 규정인데, 이는 의존 명사의 의존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즉 우리 문법에서 의존 명사는 분명한 단어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비록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상 앞의 관형어에 매여서 쓰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의 영향 밖에 있기 때문이다. 즉 비록 독립된 단어이지만 실제 발음으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 녀석(고얀 녀석) 년(괘씸한 년) 님(바느질 실 한 님) 닢(동전 한 닢)

[붙임2, 3]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의 어근이 독립된 단위(자립 형태소)로 쓰일 수 있을 경우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고 하여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고유 명사를 나타내는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성질의 단어이면 동일하게 표기한다. 즉 (ㄱ)처럼 적지, (ㄴ)처럼 적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기> ㄱ.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ㄴ. *신녀성 *공념불 *남존녀비 *한국녀자대학 *대한뇨소비료회사 


이 규정은 곧 단어의 합성어나 파생어 속의 독립된 단어의 형태를 고정하여 시각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ㄴ)처럼 표기하면 "여성, 염불, 여비, 여자, 요소"라는 독립된 단어의 형태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글자의 해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역사(歷史) 력사
예의(禮義) 례의
용궁(龍宮) 룡궁
유행(流行) 류행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나열(羅列) 나렬
치열(齒列) 치렬
비열(卑劣) 비렬
규율(規律) 규률
분열(分裂) 분렬
선열(先烈) 선렬
진열(陳列) 진렬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전율(戰慄) 전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붙임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맞춤법11에 관한 풀이

    [제11항] "ㄹ"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적기 1

제11항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이 모음 [ㅑ, ㅕ, ㅖ, ㅛ, ㅠ, ㅣ] 소리와 결합할 때에는 탈락한다는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보기> ㄱ. 이익(利益) 양심(良心) 역사(歷史) 요금(料金) 유수(流水) 예의(禮儀)

         ㄴ. 유리(有利) 불량(不良) 경력(經歷) 재료(材料) 하류(下流) 실례(失禮)

즉 (ㄴ)은 한자의 본음대로 적은 경우이고, (ㄱ)은 이들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날 때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여 적은 것이다.

[다만 1]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에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도록 하였다.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도록 하였는데, 이는 곧 의존 명사는 하나의 의존 명사의 의존성을 고려한 규정이다.(10항의 [다만] 규정을 참조)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2] "列, 烈, 裂, 劣 ; 律, 率, 慄"의 적기

"列, 烈, 裂, 劣 ; 律, 率, 慄"의 한자들은 원래의 발음은 "렬, 률"이다. 그런데 말의 첫머리가 아니라도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이 앞선 음절의 모음이나 [ㄴ] 아래에서 아주 줄어 없어져서 실제의 발음이 "열, 율"로 나타난다. 따라서 음운적인 환경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현실 발음에 따라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보기>와 같이 "열, 율"로 적는 것이다. 물론 모음이나 "ㄴ" 받침 아래가 아닌 조건에서는 <보기1>에서와 같이 원래의 발음대로 "렬, 률"로 적는다.

보기> ㄱ. *나렬(羅列)→나열 *선렬(先烈)→선열 *분렬(分裂)→분열 *우렬(優劣)→우열

         ㄴ. *비률(比率)→비율 *전률(戰慄)→전율 *선률(旋律)→선율

보기1> ㄱ. 병렬(竝列)[병-렬→병녈] 극렬(極烈)[극-렬→긍녈] 결렬(決裂)[결-렬→결녈] 졸렬(拙劣)[졸-렬→졸녈]

          ㄴ. 법률(法律)[법-률→범뉼] 확률(確率)[확-률→황뉼] 참률(慘慄)[참-률→참뉼]


[붙임 2] "ㄹ"로 시작하는 이름의 적기

"성"은 보통명사이며, "이름"은 고유명사이므로 우리말에서 성과 이름을 합쳐서 적을 때에는 두 단어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독립된 단어인 이름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표기해야만 한다. 즉 아래의 (ㄱ)처럼 적지, (ㄴ)처럼 적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기> ㄱ. 김이상(金理想), 정인지(鄭麟趾), 송나리(宋羅利), 이윤성(金倫成), 김용희(金龍熙)

         ㄴ. *김리상(金理想), *정린지(鄭麟趾), *송라리(宋羅利), *이륜성(金倫成), *김룡희(金龍熙)


[붙임 2] 외자 이름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리, 랴, 려, 료, 류, 례" 등으로 된 단음절 이름을 성과 붙여 쓰면 통상 [실-립, 채-륜, 하-륜, 최린] 등으로 발음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현실 발음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실제의 발음을 반영하여 관습을 따라 본음대로 표기한다. 즉 두음 법칙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이름이 단독으로 쓰이면 [입, 인, 윤]으로 발음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표기한다.

보기> 신립(申砬) 최린(崔隣)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합성어의 준말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합성어가 줄어서, 두 개의 자립형태소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본음대로 적는다. 즉 합성어가 줄어서 된 준말의 경우는 본음대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붙임 1]을 따라서 본음대로 적도록 하였다.

보기> 국제-연합(國際聯合)→국련(國聯) 교육-연합회(敎育聯合會)→교련(敎聯)

[붙임 4, 5]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

이 규정은 앞의 제10항의 붙임2, 3과 동일한 이유에서 설정한 항목인데, 곧 단어의 꼴을 고정시켜 가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기> ㄱ. 역이용(←역+이용), 연이율(←연+이율), 서울여관(←서울+여관), 육십육(←육십+육)

         ㄴ. *역리용, *연리율, *서울려관, *육십륙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내일(來日) 래일
노인(老人) 로인
뇌성(雷聲) 뢰성
누각(樓閣) 루각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가정란(家庭欄) 동구릉(東九陵)


예외: 고유어나 외래어에 붙는 "란(欄)"은 "난"으로 쓴다.


예) 어린이난, 어머니난, 뉴스난
[미승우, 새 맞춤법과 교정의 실제] 참고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맞춤법12에 관한 풀이

    [제12항] "ㄹ"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적기 2

제12항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이 모음 [ㅏ, ㅗ, ㅜ, ㅡ, ㅐ, ㅚ] 소리와 결합할 때에는 [ㄴ]으로 바뀐다는 두음 법칙을 적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ㄴ)은 한자의 원래 발음대로 적은 경우이고, (ㄱ)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보기> ㄱ. 노인(老人) 낙원(樂園) 내일(來日) 뇌성(雷聲)

         ㄴ. 부로(父老) 쾌락(快樂) 거래(去來) 지뢰(地雷)

[붙임 2]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는 11항의 붙임 4, 5와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을 표기에 적용하여 "ㄴ"으로 적는다.

{주의} 붙임 1의 보기 가운데 "가정란, 동구릉"의 표기

"란(欄), 능(陵)"을 자립 형태소로 보아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가정난", "동구능" 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맞춤법에 어긋난다. 즉 "家庭欄, 東九陵"의 "欄, 陵"은 일반적으로 자립 형태소가 아닌 의존 형태소(접미사)로 취급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적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란, 동구릉"으로 적는 것이 올바르다.

보기> ㄱ. 독자란(讀者欄) 시사란(時事欄) 비고란(備考欄) 학습란(學習欄)

         ㄴ. 강릉(江陵) 정릉(貞陵) 태릉(泰陵) 태자릉(太子陵)


다만 "어린이-欄, 어머니-欄, 가십(gossip)-欄"과 같이 고유어나 서양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의 "난(欄)"을 독립된 어근으로 보아서 제11항의 붙임 4에서 보인 "역-이용(利用), 구름-양(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으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