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두음 법칙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음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 이를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적용되는 두음 법칙은 (1) 흐름소리(유음)인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와 (2) 입천장소리(구개음)인 [ㄴ]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 (3) 닿소리떼(자음군)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맞춤법> 규정과 관련된 두음 법칙으로는 (1)과 (2)의 두음 법칙이다.
가. "ㄴ" 두음 법칙
단어의 첫머리에서 [i,j] 앞의 [ㄴ]은 없어진다. 즉,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ㄴ]을 회피하므로 [니, 냐, 녀, 뇨, 뉴]는 [이, 야, 여, 요, 유]로 바뀐다.
보기> ㄱ. 익명(匿名) 여자(女子) 요도(尿道)
ㄴ. 은닉(隱匿) 남녀(男女) 당뇨(糖尿)
匿, 女, 尿의 원 발음은 (ㄴ)처럼 [닉, 녀, 뇨]이지만, 이들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타날 때에는 (ㄱ)처럼 [익, 여, 요] 등으로 바뀐다.
나. "ㄹ" 두음 법칙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라, 로, 루, 르, 래, 뢰]는 [나, 노, 누, 느, 내, 뇌]로 바뀌고 [리, 랴, 려, 료, 류, 례]는 [이, 야, 여, 요, 유, 예]로 바뀐다.
보기> ㄱ. 낙원(樂園) 노동(勞動) 누각(樓閣) 능묘(陵墓) 내일(來日) 뇌성(雷聲)
ㄴ. 열락(悅樂) 근로(勤勞) 고루(高樓) 태릉(泰陵) 미래(未來) 낙뢰(落雷)
ㄷ. 유수(流水) 예의(禮義) 이유(理由)
ㄹ. 하류(下流) 사례(謝禮) 도리(道理)
"樂, 勞, 樓, 陵, 來, 雷"의 원래의 발음은 (ㄴ)처럼 [락, 로, 루, 릉, 래, 뢰]이지만 (ㄱ)처럼 이들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타날 때에는 [낙, 노, 누, 능, 내, 뇌]로 바뀐다. 그리고 "流, 禮, 理" 등은 (ㄹ)처럼 원래의 발음이 [류, 례, 리]인데 (ㄷ)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이 [ㅇ]으로 바뀐다.
[제10항] "ㄴ"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적기
제10항은 앞에서 말한 "ㄴ"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면 "ㄴ"으로 시작하는 한자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서 "자녀(子女), 여자(女子)"에서처럼 두 가지 표기 형식을 취하는 셈이다.
[다만] 의존 명사의 단어 첫머리에 나타나는 "냐, 녀" 음의 적기
이 규정은 의존 명사인 "냥, 냥쭝, 년" 등은 한자의 본음대로 적는다는 예외 규정인데, 이는 의존 명사의 의존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즉 우리 문법에서 의존 명사는 분명한 단어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비록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상 앞의 관형어에 매여서 쓰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의 영향 밖에 있기 때문이다. 즉 비록 독립된 단어이지만 실제 발음으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 녀석(고얀 녀석) 년(괘씸한 년) 님(바느질 실 한 님) 닢(동전 한 닢)
[붙임2, 3]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의 어근이 독립된 단위(자립 형태소)로 쓰일 수 있을 경우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고 하여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고유 명사를 나타내는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성질의 단어이면 동일하게 표기한다. 즉 (ㄱ)처럼 적지, (ㄴ)처럼 적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기> ㄱ.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ㄴ. *신녀성 *공념불 *남존녀비 *한국녀자대학 *대한뇨소비료회사
이 규정은 곧 단어의 합성어나 파생어 속의 독립된 단어의 형태를 고정하여 시각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ㄴ)처럼 표기하면 "여성, 염불, 여비, 여자, 요소"라는 독립된 단어의 형태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글자의 해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제11항] "ㄹ"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적기 1
제11항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이 모음 [ㅑ, ㅕ, ㅖ, ㅛ, ㅠ, ㅣ] 소리와 결합할 때에는 탈락한다는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보기> ㄱ. 이익(利益) 양심(良心) 역사(歷史) 요금(料金) 유수(流水) 예의(禮儀)
ㄴ. 유리(有利) 불량(不良) 경력(經歷) 재료(材料) 하류(下流) 실례(失禮)
즉 (ㄴ)은 한자의 본음대로 적은 경우이고, (ㄱ)은 이들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날 때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여 적은 것이다.
[다만 1]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에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도록 하였다.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도록 하였는데, 이는 곧 의존 명사는 하나의 의존 명사의 의존성을 고려한 규정이다.(10항의 [다만] 규정을 참조)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2] "列, 烈, 裂, 劣 ; 律, 率, 慄"의 적기
"列, 烈, 裂, 劣 ; 律, 率, 慄"의 한자들은 원래의 발음은 "렬, 률"이다. 그런데 말의 첫머리가 아니라도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이 앞선 음절의 모음이나 [ㄴ] 아래에서 아주 줄어 없어져서 실제의 발음이 "열, 율"로 나타난다. 따라서 음운적인 환경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현실 발음에 따라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보기>와 같이 "열, 율"로 적는 것이다. 물론 모음이나 "ㄴ" 받침 아래가 아닌 조건에서는 <보기1>에서와 같이 원래의 발음대로 "렬, 률"로 적는다.
보기> ㄱ. *나렬(羅列)→나열 *선렬(先烈)→선열 *분렬(分裂)→분열 *우렬(優劣)→우열
ㄴ. *비률(比率)→비율 *전률(戰慄)→전율 *선률(旋律)→선율
보기1> ㄱ. 병렬(竝列)[병-렬→병녈] 극렬(極烈)[극-렬→긍녈] 결렬(決裂)[결-렬→결녈] 졸렬(拙劣)[졸-렬→졸녈]
ㄴ. 법률(法律)[법-률→범뉼] 확률(確率)[확-률→황뉼] 참률(慘慄)[참-률→참뉼]
[붙임 2] "ㄹ"로 시작하는 이름의 적기
"성"은 보통명사이며, "이름"은 고유명사이므로 우리말에서 성과 이름을 합쳐서 적을 때에는 두 단어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독립된 단어인 이름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표기해야만 한다. 즉 아래의 (ㄱ)처럼 적지, (ㄴ)처럼 적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기> ㄱ. 김이상(金理想), 정인지(鄭麟趾), 송나리(宋羅利), 이윤성(金倫成), 김용희(金龍熙)
ㄴ. *김리상(金理想), *정린지(鄭麟趾), *송라리(宋羅利), *이륜성(金倫成), *김룡희(金龍熙)
[붙임 2] 외자 이름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리, 랴, 려, 료, 류, 례" 등으로 된 단음절 이름을 성과 붙여 쓰면 통상 [실-립, 채-륜, 하-륜, 최린] 등으로 발음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현실 발음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실제의 발음을 반영하여 관습을 따라 본음대로 표기한다. 즉 두음 법칙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이름이 단독으로 쓰이면 [입, 인, 윤]으로 발음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표기한다.
보기> 신립(申砬) 최린(崔隣)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합성어의 준말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합성어가 줄어서, 두 개의 자립형태소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본음대로 적는다. 즉 합성어가 줄어서 된 준말의 경우는 본음대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붙임 1]을 따라서 본음대로 적도록 하였다.
보기> 국제-연합(國際聯合)→국련(國聯) 교육-연합회(敎育聯合會)→교련(敎聯)
[붙임 4, 5]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
이 규정은 앞의 제10항의 붙임2, 3과 동일한 이유에서 설정한 항목인데, 곧 단어의 꼴을 고정시켜 가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기> ㄱ. 역이용(←역+이용), 연이율(←연+이율), 서울여관(←서울+여관), 육십육(←육십+육)
ㄴ. *역리용, *연리율, *서울려관, *육십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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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ㄹ"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적기 2
제12항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이 모음 [ㅏ, ㅗ, ㅜ, ㅡ, ㅐ, ㅚ] 소리와 결합할 때에는 [ㄴ]으로 바뀐다는 두음 법칙을 적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ㄴ)은 한자의 원래 발음대로 적은 경우이고, (ㄱ)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보기> ㄱ. 노인(老人) 낙원(樂園) 내일(來日) 뇌성(雷聲)
ㄴ. 부로(父老) 쾌락(快樂) 거래(去來) 지뢰(地雷)
[붙임 2]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는 11항의 붙임 4, 5와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을 표기에 적용하여 "ㄴ"으로 적는다.
{주의} 붙임 1의 보기 가운데 "가정란, 동구릉"의 표기
"란(欄), 능(陵)"을 자립 형태소로 보아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가정난", "동구능" 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맞춤법에 어긋난다. 즉 "家庭欄, 東九陵"의 "欄, 陵"은 일반적으로 자립 형태소가 아닌 의존 형태소(접미사)로 취급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적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란, 동구릉"으로 적는 것이 올바르다.
보기> ㄱ. 독자란(讀者欄) 시사란(時事欄) 비고란(備考欄) 학습란(學習欄)
ㄴ. 강릉(江陵) 정릉(貞陵) 태릉(泰陵) 태자릉(太子陵)
다만 "어린이-欄, 어머니-欄, 가십(gossip)-欄"과 같이 고유어나 서양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의 "난(欄)"을 독립된 어근으로 보아서 제11항의 붙임 4에서 보인 "역-이용(利用), 구름-양(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으로 적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