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
맞춤법47에 관한 풀이 | ||||||||||||||||||||||||||
[참고] 보조 용언 이를 보조 용언이라 하는데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로 나눈다.
|
'▒ 교육◈ > ◐우리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6 장 그 밖의 것 (0) | 2016.02.25 |
---|---|
제 4 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제48항 , 제49항 , 제50항 ) (0) | 2016.02.25 |
제 2 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제42항 , 제43항 , 제44항 , 제45항 , 제46항 ) (0) | 2016.02.25 |
제 1 절 조사 ( 제41항 ) (0) | 2016.02.25 |
제 5 장 띄어쓰기 (0) | 201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