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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48에 관한 풀이 | |||||||||
[제48항]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첫째로 한자어를 쓰는 다른 나라에서 보통 성과 이름은 붙여서 적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관례였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은 보통 1음절이므로 보통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과 이름을 붙여 쓰기로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쓰이는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에 붙여 적는다.
즉 "남궁억, 황보인"과 같은 성명은 "남/궁억, 황/보인"인지 "남궁/억, 황보/인"인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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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49에 관한 풀이 | |||||||||
[제49항]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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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50에 관한 풀이 | |||||||||
[제50항]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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