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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제48항 , 제49항 , 제50항 )

파라클레토스 2016. 2. 25. 04:30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맞춤법 48에 관한 풀이

    [제48항]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원칙적으로 성은 보통 명사이고 이름은 고유 명사이므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 성과 이름을 띄어 썼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첫째로 한자어를 쓰는 다른 나라에서 보통 성과 이름은 붙여서 적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관례였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은 보통 1음절이므로 보통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과 이름을 붙여 쓰기로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쓰이는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에 붙여 적는다.


보기> 나찬연(羅燦淵) 박경숙(朴敬淑) 나벼리(羅벼리)
박기준(朴琪濬) 강태철(姜太哲) 정송강(鄭松江)
이태백(李太白)


그리고 성과 이름 뒤에 붙은 호칭어, 관직 명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보기> 오주영 씨 강대민 교수 황남향 양
총장 김대성 박사 백범 김구 선생 이 사장
김 여사(女史) 주 주사(主事)


[다만] 성이 한 자가 아니거나 이름이 두 자가 아니어서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도 있다.

즉 "남궁억, 황보인"과 같은 성명은 "남/궁억, 황/보인"인지 "남궁/억, 황보/인"인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대한 중학교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맞춤법 49에 관한 풀이

    [제49항]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제49항과 제50항에서 한 단위처럼 쓰이는 개개의 단어들은 별개의 단어들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 산업 개발원"을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산업, 개발원"의 세 개 단어의 각각의 뜻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이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각각의 개념 단위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인쇄물에서도 본문의 (ㄱ)처럼 단어마다 띄어 쓰면 어색한 표기가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49항의 고유 명사와 제50항의 전문 용어들은 실제로는 하나의 개념 단위로 쓰는 말이므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제49항에서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것은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성 대학교 문과 대학 국어 국문 학과"에서 "경성대학교"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가 그 개념상 각각 한 단위가 되므로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맞춤법 50에 관한 풀이

    [제50항]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제49항과 제50항에서 한 단위처럼 쓰이는 개개의 단어들은 별개의 단어들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 산업 개발원"을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산업, 개발원"의 세 개 단어의 각각의 뜻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이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각각의 개념 단위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인쇄물에서도 본문의 (ㄱ)처럼 단어마다 띄어 쓰면 어색한 표기가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49항의 고유 명사와 제50항의 전문 용어들은 실제로는 하나의 개념 단위로 쓰는 말이므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제49항에서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것은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성 대학교 문과 대학 국어 국문 학과"에서 "경성대학교"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가 그 개념상 각각 한 단위가 되므로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