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도 [封建制度]
중세 유럽에서 봉토수수(封土授受)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지배계급 내의 주종관계, 또는 씨족적·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주(周)나라의 통치조직.
원래 봉건제도란 용어는 중국의 고대사에서 군현제도에 대응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서양의 feudalism의 역어(譯語)로서 사용되고 있다.
학문상 통일된 개념이 없어 학자에 따라 제각기 상이한 봉건제도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나, 다음과 같이 3가지 개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법제사적 개념〉 봉주(封主)와 봉신(封臣) 간의 주종서약(主從誓約)이라는 신분관계와 거기 대응하는 봉토(封土)의 수수라는 물권(物權)관계와 불가분의 결합체제를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대략 8,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해당한다.
〈사회경제사적 개념〉 노예제의 붕괴 후에 성립되어 자본주의에 앞서서 존재하였던 영주(領主)와 농노(農奴) 사이의 지배·예속관계가 기조를 이룬 생산체제를 말한다. 이 생산체제에서 영주와 농노는 토지를 매개로 봉건지대를 수취 ·수납하였다. 봉건지대는 부역지대에서 생산물지대 또는 화폐지대로 바뀌어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어 갔으나, 여전히 영주의 경제외적인 지배와 공동체의 규제가 농민을 극심하게 속박하였는데, 서유럽에서는 6, 7세기에서 18세기 시민혁명 때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사회유형으로서의 개념〉 국왕 또는 황제를 정점으로 계서제(階序制)를 이루고, 신분제의 견지, 외적 권위의 강조 또는 전통의 고수라는 형태로 개인역량의 발휘와 내면적 권위의 존중 등이 억압된 사회를 말한다. 봉건사회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뜻을 지니느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씨족제의 붕괴과정에 있는 사회가 보편적인 국가이념과 종교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치형성을 도모해 나갈 때에 생긴 역사적 조건의 우연한 산물로 보고 있으며, 필연적인 한 단계라고는 하지 않는다. 관료 ·군대가 없고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 있어서는 주종관계라고 하는 인적 결합의 강화에 의한 통일이야말로 국가 통치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군국제 [郡國制]
중국의 한(漢)에서 실시되었던 지방 행정 제도로 봉건제(封建制)와 군현제(郡縣制)를 병용한 성격을 지닌다.
군국제(郡國制)는 주(周)의 봉건제(封建制)와 진(秦)의 군현제(郡縣制)를 병용한 전한(前漢) 초기의 지방제도이다. BC 206년 진(秦)의 멸망 이후 시황제[始皇帝, BC 259~BC 210]가 수립한 중앙집권체제도 붕괴되고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제후(諸侯) 왕국(王國)의 체제가 부활하였다. 특히 항우[項羽, BC 232~BC 202]는 진(秦) 왕조를 멸망시킨 뒤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覇王)이라 칭하고, 유방[劉邦, BC 247 ?~BC 195]을 한중(漢中)의 왕으로 삼는 등 18명의 장군을 왕으로 삼아 전국에 분봉(分封)했다. BC 202년 항우를 물리친 유방이 여러 왕들의 추대로 황제에 즉위했지만 한(漢)의 전국 통일은 각지에 존재하고 있는 독립 왕국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한(漢) 고조(高祖) 유방은 항우를 물리치고 전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운 7명을 왕으로 봉해 각지의 제후 왕국들의 전재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거병(擧兵)이래 공을 세운 공신들은 열후(列侯)로 봉하고 1개 현(縣)을 단위로 한 봉읍(封邑)을 지급해 그곳에서 징수된 조세가 그들의 수입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왕국(王國)와 후국(侯國)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진(秦)의 군현제(郡縣制)를 채택했는데, 이렇게 봉건제(封建制)와 군현제(郡縣制)를 병용한 한(漢)의 지방 행정 제도를 군국제(郡國制)라 한다.
한(漢) 초기에는 103개의 군국(郡國)이 존재했는데, 한(漢) 왕실이 직접 장악했던 것은 15개 군(郡)에 지나지 않았으며 왕후들이 차지한 왕국들이 한 전체 영토의 2/3를 차지했다. 한(漢) 고조(高祖)는 국내 통치의 기반을 수습하자 모반을 구실로 이성(異姓) 제후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결국 장사왕(長沙王)을 제외한 이성(異姓) 제후들은 모두 제거되었으며, 종실(宗室)인 유(劉)씨 일족으로 대체되었다. 고조(高祖) 말기에 제후왕은 장사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성(同姓) 제후왕이었으며, 그 수는 9국이었다.
하지만 동성 제후왕들도 점차 독자적인 부와 세력을 쌓으며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났다. 문제[文帝, BC 202~BC 157] 때 일어난 제북왕(濟北王) 흥거(興居)의 반란(BC 177년)과 회남왕(淮南王) 유장(劉長)의 반란(BC 174년)을 계기로 한(漢)의 중앙 정부는 제후왕들이 차지한 영지를 분할하거나 삭감하여 그들을 억제하려 했다. BC 154년에 일어난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을 계기로 경제[景帝, BC 188~BC 141]는 제후왕국의 영지와 권한을 축소하고 빼앗았다. 제후왕은 왕국의 정치에서 분리되었으며,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왕국의 행정과 조세 징수 등을 장악했다. 나아가 무제[武帝, BC 156~BC 87]는 BC 127년 제후왕국의 봉지를 모든 자제들에게 분봉(分封)토록 하는 추은령(推恩令)을 반포하여 제후왕국의 규모와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결국 무제(武帝) 이후 한(漢)의 군국제(郡國制)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고 실질적으로는 군현제(郡縣制)와 다르지 않게 되었다.
군현제 [郡縣制]
중국 및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실시한 지방 행정제도.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국가였던 고대 중국의 역대왕조에서 시행하던 군현제도에서의 현(縣)은 이미 춘추시대(春秋時代)에도 존재하였으나, 그것은 단순한 비읍(鄙邑), 즉 소읍(小邑)이라는 뜻에 지나지 않았다. 즉 이 당시의 현은 경대부(卿大夫)에게 주었던 봉지(封地)를 몰수하거나 새로 점령한 영토 등에 설치한 것으로, 중앙과의 통속관계(統屬關係)가 반드시 밀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춘추시대 말기가 되자, 각국 사이의 싸움이 격화하여 일반 서민에게도 군역(軍役)을 부과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서민의 저항을 누르고 국왕으로서의 지배권 확립을 강화하여 징발(徵發) ·징세(徵稅)를 강행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관리를 파견하고, 현을 재편성하고 직할지화하여 지배하게 되었다. BC 350년 진(秦)나라 효공(孝公)이 상앙(商鞅)의 건의를 받아들여 나라 안의 작은 촌락을 합쳐 41현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은 그 예라 할 수 있다.
군(郡)도 현과 거의 같은 경로로 내려왔으며, 군과 현 사이에 본래는 통속관계가 없었으나, 군은 변경지역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또 통할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군 안에 몇 개의 현이 설치되면서 통속관계가 발생하였다. 이어 BC 221년에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는 전국을 통일하자 전 영역에 현을 설치하고 전국을 36군으로 구획하여 통치하였다. 이것이 중국 군현제의 시초로, 이후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지방통치의 이념은 청대(淸代)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군현제가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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