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의 절차
국장의 절차는 국장도감 설치 → 빈전 마련 → 성복(成服: 상주들이 상복을 입음) → 발인(發靷) → 하관(下棺) → 반우(返虞 : 신주를 궁궐로 가져옴) → 국장도감 해산 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조선시대 국왕의 국장 절차를 살펴보자
초종:왕의 승하를 확인하는 의식
복 (의식) :왕의 혼을 부르는 의식
복(復)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부록 오례의 하나인 흉례의식 중 하나이다. 임금이 죽으면 내시가 임금이 평상시에 입던 웃옷을 왼쪽어깨에 매고 동쪽 처마로 올라가 지붕 한 가운데서 왼손으로 웃옷 위를 잡고 오른손으론 웃옷의 허리부분을 잡고서 북향을 향해 상위복 이라고 세 번 부르며 이를 마치면 올라갔던 내시는, 웃옷을 앞으로 던지는데 내시가 이를 함(函)으로서 받아 임금(대행왕:大行王)의 위에 덮는다.
만약 중전이 죽었을 때는 처마에 올라 중궁복 이라 세 번 부르고 의복을 담당하던 궁녀인 상복(尙服)이 받아 중전의 시신 위에 덮었다.
여기서 함(函) 이라 함은 죽은사람을 덮어주는 것 을 말한다.
역복불식
소복으로 바꿔 입고 음식을 먹지 않음
역복불식(易服不食)은 세종실록 부록 오례 중 하나인 흉례의식의 하나로 죽은 임금에 대한 예의 범위와 방식을 정의 한 것 이다. 임금이 승하하면 내명부 소속의 종친을 포함하여, 대군 이하 친자, 친손 은 모두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옷(소복: 素服)을 입으며, 베로 만든 버선(포말: 布襪)을 신고, 짚신을 신었다. 왕세자와 대군 이하의 왕자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또한, 왕실 종친이 아닌 국내의 모든 국민들 또한 흰옷을 입어야 하고 귀금속, 보석, 비단옷 그리고 화려한 수를 놓은 옷 등의 착용을 금지했다.
구장복 [九章服]
왕위에 오를 때, 종묘제례, 정초의 하례식, 비(妃)를 맞을 때 등의 의식에 입은 왕의 대례복.
지정번호 중요민속자료 제66호
시대 고려 ~ 조선
종류 대례복
면류관(冕旒冠)을 썼다. 왕의 면복(冕服)에 9가지를 수놓거나 그렸는데, 의(衣)에는 산·용·화(火)·화충(華蟲:꿩 모양)·종이(宗彛:범 모양)의 5가지를 그림으로 그렸고, 상(裳)에는 마름[藻]·분미(粉米:쌀)·보(黼:도끼 모양)·불(黻:己자 2개를 서로 반대로 놓은 모양)을 수놓았다.
이것을 구장(九章)이라 하며, 구장이 있는 옷을 구장복이라 한다. 모양은 도포와 비슷하면서 소매가 넓고, 깃·도련·소매의 끝에는 제물선(襈)이 붙어 있으며, 겉은 흑색 비단으로, 또 안은 남색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깃의 좌우에는 11개의 불을 금색으로 그려 넣었다. 구장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1166년(고려 의종 20) 금나라에서 구장복·구류관(九旒冠)·옥규(玉圭) 등을 보내온 때부터이며, 72년(명종 2)·99년(신종 2) ·1212년(강종 1)에도 관복(冠服)을 보내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의 제도가 계승되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때에는 구장복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 시무복인 곤룡포에는 익선관을 썼고, 조신(朝臣)들의 조하(朝賀)를 받을 때에는 강사포에 원유관을 썼다. 구장복은 왕의 존엄·인자·덕망·강직 등을 상징하는 가장 존엄한 옷이었다. 조선시대 고종(高宗)의 구장복(중요민속자료 제66호)이 현존한다.
국장(國葬)의 절차
태상왕(비), 세자(빈), 세손(빈)이 사망하면 그 장례를 국상(國喪)으로 치렀다. 그렇지만 국상(國喪)에 대한 표현은 대상자에 따라 다른데, 국왕과 왕비의 장례는 국장(國葬)이라 일컬었고, 세자와 세자빈의 장례는 예장(禮葬), 황제의 장례는 어장(御葬)이라 했다. 당연히 사망을 표현하는 말도 대상자에 따라 달랐는데, 『예기』에 보면 천자는 붕(崩), 제후는 훙薨), 대부는 졸(卒), 사는 불록(不祿), 서민은 사(死) 라고 규정했다. 조선의 국왕은 제후국에 해당하므로 '훙'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통상 "상(上)이 승하(昇遐)했다"고 표현되어 있다.
고종황제의 국장행렬(좌)-종로를 통과하고 있는 있는 대여(大轝)의 모습,고종황제의 국장 행렬에서의 순종(우)
국왕이 사망하면 당일에 장례의 집행을 담당할 관서인 도감(都監)이 설치되고, 이곳에서 업무를 담당할 관리가 차출되었다. 국장 관련 도감으로는 장례를 총괄하는 국장도감(國葬都監), 시신을 안치하는 빈전을 설치하고 염습과 복식을 준비하는 빈전도감(殯殿都監) , 무덤을 조성하는 산릉도감(山陵都監)이 설치되었다. 이 세개의 도감을 총괄 지휘하는 총호사(摠護使)는 통상 좌의정을 임명했다.
오늘날의 장례 풍습으로 말하면 장례를 총괄하는 집행부는 국장도감이,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는 일은 빈전도감이, 장지에서 묘를 만드는 일은 산릉도감이 담당했다고 보면 된다. 또한 빈전도감과는 별도로 혼전도감(魂殿都監)이 설치되었는데, 이곳은 장례를 치른 후 가신주(假神主: 뽕나무로 만든 가신주를 만들어 혼전에 모시고 삼년상을 치르는 혼전(魂殿: 사망한 국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모셔 놓는 곳)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그런나 대부분은 빈전도감이 혼전에 관한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였다.
국장의 절차는 국장도감 설치 → 빈전 마련 → 성복(成服: 상주들이 상복을 입음) → 발인(發靷) → 하관(下棺) → 반우(返虞 : 신주를 궁궐로 가져옴) → 국장도감 해산 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조선시대 국왕의 국장 절차를 살펴보자
국왕의 병이 깊어 죽음에 임박하면 유언을 듣게 되는데, 이를 고명(顧命)이라고 한다. 대개 국왕의 신임을 받던 측근 신하가 고명을 받으며, 그는 왕위를 전한다는 유교(遺敎)를 작성한다. 국왕이 사망하면 머리를 동쪽을 향하도록 눕히고, 내시가 국왕이 평소에 입던 옷을 가지고 궁궐 지붕에 올라가 용마루를 밝고 세 번 "상위복(上位復)" 이라 외친다. 이는 떠나가는 국왕의 혼령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이다.
국왕이 사망하면 왕세자 이하 신료들은 머리에 썼던 관과 입었던 옷을 벗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흰색의 옷과 신발, 버선을 착용하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또한 졸곡(卒哭) 때까지 궁중의 모든 제사와 음악 연주가 중지되며, 이후 삼년상이 끝날 때 까지 사직 제사만 올리고. 음악은 대사(大祀) 때에만 연주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국왕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해 5일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으며, 결혼과 도살이 금지된다.
그 다음 국왕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습(襲), 옷과 이불로 시체를 감싸는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이 진행됩니다. 대렴이 끝나면 시신을 넣은 재궁(梓宮: 가래나무로 만든 국왕의 관)을 빈전에 모신다. 일반인의 상례 때에는 빈소에 관을 그대로 두지만, 국장에서는 찬궁(攢宮)이라는 큰 상자를 만 들어 그곳에 재궁을 모셨다. 한편 국왕이 사망한 지 3일째에는 대신을 보내 사직과 종묘에 국왕의 사망을 알린다.
성복은 대렴을 한 다음날 거행하며, 새 국왕의 즉위식은 성복이 끝난 후에 치르게 되는데, 세 국왕은 전 국왕의 장례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간략한 의식을 거쳐서 왕위에 올랐다. 즉위식이 있는 날, 새 국왕은 즉위 교서를 반포한다. 그 내용은 대체로 선왕의 공적을 찬양하고 부족한 자신이 이를 계승하여 국왕이 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국왕이 사망한 다음 달에는 새 국왕이 애지(哀旨: 전 국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교지)를 내려 묘호(廟號), 능호(陵號), 시호(諡號)를 정하여 올리게 한다. 또한 국왕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행장(行狀), 책문(冊文), 비문(碑文), 지문(誌文)도 고위 신료들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이때에 작성된 글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각 국왕의 실록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제 발인(發靷)이 시작되어 국왕의 관이 궁궐을 떠나고 노제(路祭)를 거쳐 장지에 이른다. 산릉도감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장지에 도착하면 관을 정자각(丁字閣)에 모시고, 찬궁에서 관을 꺼내어 하관한다. 국장에서의 하관은 사전에 설치해 둔 녹로(轆轤) 등의 기계를 이용하였다. 왕릉 조성이 끝나면 우제(虞祭: 시신을 매장한 후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고, 가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혼전에 두었다.
건릉 - 정조의 능인 건릉은 정조의 부친인 추존 장조의 융릉과 같은 영내에 있다.
가신주를 안치하고 나면 국장도감은 업무를 종결하고 해산되었다. 그러나 국장은 끝나지 않았고, 가신주를 혼전에 모시고 삼년상을 지내야 했다. 3년(대략 27개월 정도)이 지나면 혼전에 모신 가신주를 꺼내어 종묘터에 묻고 새 신주를 만들어 종묘에 모셨는데 이를 부묘(祔廟)라 한다.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행사는 별도로 부묘도감(祔廟都監)이 담당하였다.
국장이 끝나면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릉도감에서 각각 의궤를 작성하였으니, 결국 국장을 한번 치르고 나면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라는 3종의 의궤가 동시에 작성되었으며, 국왕에게 올려지는 어람용의궤는 초주지(草注紙)라는 고급 종이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저주지(楮注紙)로 작성되었다.
악귀를 쫒는 방상시 탈
방상시(方相氏)는 악귀를 몰아내는 귀신으로, 국왕의 행차나 외국 사신을 영접하는 등의 궁중 행사에 사용되었다. 국장이 있을 때에는 방상시 탈을 쓴 사람을 수레에 태워 행렬의 앞에서 끌고 가며 잡귀를 쫓고, 묘소에 도착해서는 광(壙;墓室)에 있는 악귀를 쫓는 데 사용하였다.
< 고종황제 국장 행렬의 방상시 탈 >
국장에 사용되는 방상시 탈은 보통 나무와 종이로 만들며, 장례가 끝나면 탈을 광속에 묻거나 태워 버렸다.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조선시대 오례의 예법과 절차에 관하여 기록한 책으로 세종 때 시작되어 1474년(성종 5) 신숙주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고활자본으로 8권 8책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다. 조선 초기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 등 오례(五禮)에 관한 의식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고조선 이후 고려시대까지 오례와 관련된 의식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나 규범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후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와 조선의 정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예론의 규범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국가에서 행하는 각종 의식 절차가 정해진 규범이 없어 혼란을 겪게 되자 세종은 하나의 통일된 규범을 제작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이 각종 예서(禮書)와 《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오례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세종은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세조가 강희맹(姜希孟) 등에게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찬술과 함께 오례에 관한 사항도 수정 보완하고 도식을 붙여 편찬하도록 하였으나 탈고하지 못하다가 결국 성종 때인 1474년(성종 5) 신숙주(申叔舟)와 정척(鄭陟)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러한 편찬 과정은 강희맹이 쓴 오례의서(五禮儀序)에 잘 나타나 있다.
책의 내용을 보면 길례는 모두 5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산천과 종묘(宗廟) · 사직(社稷)에 올리는 제사에 관한 의식, 선농제(先農祭)· 선잠제(先蠶祭) 기우제(祈雨祭)· 석전제(釋奠祭) 등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지내는 제사 의식,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의 시향(時享)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가례는 모두 5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에 대한 사대례(事大禮)와 왕과 왕세자 및 백관들의 조하의(朝賀儀), 궁궐에서 행해지는 납비(納妃) · 책비(冊妃) 등의 의식절차, 왕세자의 관례, 국왕이 참여하여 베푸는 각종 잔치와 양로연(養老宴) 등에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빈례는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일본 유구 여진족 등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접대하는 규칙과 의식절차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군례는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쏘기 의식인 사례(射禮), 군대를 점검하는 의식인 열병(閱兵), 군사들의 무예정도를 살펴보는 강무(講武) 등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
흉례는 9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과 왕비의 임종에서부터 성복(成服) ·삭망(朔望) ·발인(發引) ·반우(返虞) 등 국장(國葬)과 관련된 세세한 의식절차와 왕세자 · 왕자 · 공주 · 옹주 · 왕비의 부모 · 왕세자빈의 부모 등 왕실과 관련된 장례의식 절차 등이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사대부와 서민들의 장례 절차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편찬으로 비로소 조선시대 의례와 관련된 기본 규칙이 정해졌으며, 향후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가 간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각종 의례를 연구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의례의 변화 과정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깊다.
국조속오례의 [國朝續五禮儀]
조선 초기 성종 때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수정·보완하여 영조 때 편찬한 책.
목판본
저자 이종성 등
시대 조선 후기
목판본으로 5권 4책이다. 규장각에 있는 《국조속오례의》는 4권 2책으로 이 책과 내용에서 약간 다르나 규장각본에 없는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규장각본을 더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성종 때 편찬된 《국조오례의》가 오랜 시간을 경과하는 동안 예(禮)의 척도가 달라지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되자 1744년(영조 20)에 당시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등에게 명하여 신하들이 새로운 예론과 의식 방법 등을 개정하고 추가하여 편찬하였다.
책의 구성은 제1권에 윤급(尹汲)이 쓴 어제서(御製序)와 서례(序例) ·고이(考異) 및 길례(吉禮)가 기록되어 있고, 제2권과 3권에는 가례(嘉禮), 4권에는 빈례(賓禮)와 군례(軍禮), 5권에는 흉례(凶禮)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맨 끝에 이 책을 편찬하는 데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기술되어 있다.
기술 방법에 있어서 국조오례의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원서(原書)’로 표현하였고, 후대에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고이(考異)’라고 표현하여 각 권 말미에 따로 수록함으로써 국조오례의와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편찬하였다. 또한 항목이 증가된 것과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그림을 그리고 보충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높였다. 이 책은 조선 전기의 《국조오례의》와 비교하여 조선 후기에 어떻게 의례가 달라지고 있는가의 변천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설빙 [雪氷]
1.빙설(氷雪).
2.빙하빙과 같이 눈에서 생긴 얼음. 부분적으로 녹은 눈이 눌리어 단단해지거나 다시 얼어서 생긴다.
동빙고 [東氷庫]
조선시대 얼음의 채취 ·보존 ·출납을 맡아본 관청.
1396년(태조 5) 동빙고 ·서빙고(西氷庫)를 설치, 이를 예조(禮曹)에 속하는 아문(衙門)으로 하였다. 동빙고의 위치는 지금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당시 한강 연안의 두모포(豆毛浦)였으며, 이곳에 저장한 얼음은 나라의 제향(祭享)에 사용되었다. 얼음 두께가 4치 이상이 되어야 채빙(採氷)하고, 저빙량(貯氷量)은 1만 244정(丁)이다.
종묘(宗廟) 사직(社稷) 이하의 제사 때는 이곳에서 얼음을 공급하였는데, 그 시기는 음력 3월 1일부터 10월 상강일(霜降日)까지였다.
서빙고 [西氷庫]
조선시대에 얼음의 채취·보존\·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1396년(태조 5)에 동빙고와 함께 설치, 예조(禮曹)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삼았다. 서빙고의 위치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파출소 근처였으며, 저장 얼음은 13만 4974정(丁)에 이르러 이 얼음은 궁중 내의 각 전(殿)과 관아에 공급하고 또한 백관(百官)에게 벼슬에 따라 차이를 두어 배급하였다.
각 전에 나누어 주는 얼음은 궁중의 부엌에서 쓰였는데, 그 공급시기는 음력 2월부터 10월까지, 관아에는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원에게는 음력 6월 한 달 동안 배급하였다. 이 밖에 활인서(活人署)의 환자, 의금부(義禁府)의 죄수들에까지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 서빙고는 동빙고와 함께 1896년(건양 1)에 폐지되었다.
소렴 [小殮]
상례 절차에서 반함(飯含)이 끝난 후 시신에 수의(壽衣)를 입히는 일.
사망한 이튿날 아침에 행하는데, 집안이나 지방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의를 준비한 후 새로 주과포혜(酒果脯醯)로 상을 차려 제(祭)를 올리고 나서 소렴을 시작한다. 깨끗한 돗자리를 깔아 놓고 장포(長布)를 편 다음 그 위에 지금(地衾:시신을 쌀 겹이불)을 펴놓고 수의를 입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겉옷 속에 속옷을 끼워서 펴 놓는다.
시신을 옮겨 놓고 베개를 받쳐 준다. 수의는 아랫도리를 먼저 입힌 다음 윗도리를 입힌다. 옷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고, 고름은 감기만 할 뿐 매듭은 짓지 않는다. 손을 악수(握手)로 싸매고, 두 귀와 콧구멍은 깨끗한 솜으로 틀어막는다. 그리고 혹시 시신에 아물지 않은 상처구멍이 있으면 깨끗한 솜으로 막아 준다. 눈은 명목(瞑目)으로 싸맨 다음 머리는 두건(頭巾)·복건·망건(網巾)으로 싼다.
두 손은 배 위에 모으고 이불로 시신을 고르게 싼 다음 장포의 긴 쪽 양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서로 잡아당겨 맨다. 가로로는 일곱 가닥으로 째고 각 가닥을 다시 각각 세 쪽으로 짼 다음 발 쪽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양쪽 가닥을 꼭꼭 동여맨다. 이때 양쪽 다리 사이나 팔·목·어깨 사이 등에 옷이나 창호지 또는 황토를 싼 창호지 등을 끼워넣어 시신을 반듯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일곱 가닥을 묶으면 매듭은 일직선으로 모두 21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묶는 이유는 나중에 관 속에서 시신이 썩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수의를 입히는 동안 상제들은 곡을 하지 않는다.
곡은 소렴이 끝난 후에 한다. 남자 상제들은 시신의 동쪽에서, 주부는 시신의 서쪽에서 시신을 향한다. 죽은 사람의 자식은 부모를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신에 기대어 울고, 손아랫사람은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는 의미에서 시신을 붙들고 울며, 손윗사람은 이제 자신이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시신을 잡고 운다. 죽은 사람의 며느리는 시신을 받들어 잡고, 시어머니일 경우에는 시신의 가슴 언저리를 어루만지며 곡을 한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한다.
한참 곡을 하고 나면 원장소로 시신을 옮기고 상주들은 자리를 잡는데, 이때부터 대렴(大殮) 때까지는 곡이 그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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